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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밀 유출' 외교관 등 2명 오늘 징계 확정

외교부는 오늘(30일) 오전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 씨 등 2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합니다.

보안심사위는 앞서 징계의결요구서에서 K 씨가 "트럼프 대통령 방한 협의 등에 관한 정상 간 대화 내용을 국회의원 강효상에 누설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K 씨가 "고의로 유출, 누설함으로써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에 요청했습니다.

중징계에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이 있는데, K 참사관의 경우 해임이나 파면 등 최고 수위의 징계가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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