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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호, 故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5천만 원 배상"

<앵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아내 서해순 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를 상대로 낸 무고와 명예훼손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서해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단정적 표현으로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보도에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상호 씨는 2017년 영화 '김광석' 개봉 당시 언론과 자신의 SNS에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를 김 씨 죽음의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김 씨 딸 죽음의 배후에도 서 씨가 있다고 주장하며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와 함께 서 씨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서 씨는 곧바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상호 씨를 고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어제(29일) 서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씨와 고발뉴스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광석 씨가 타살됐고, 서 씨가 유력한 용의자란 단정적인 표현을 쓴 점, 서 씨가 시댁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저작권을 빼앗았다고 한 점 등이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 씨가 상속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픈 딸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게 했고, 이를 숨겼다고 주장한 내용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와 영화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내용이 일부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영화에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광석 형인 김광복 씨에 대해서는 서 씨에 대해 용의자라는 등의 단정적 표현까지는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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