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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외교관 징계 사유 "1건"…추가 의혹은 징계요구서에 안 담겨

'유출' 외교관 징계 사유 "1건"…추가 의혹은 징계요구서에 안 담겨
외교부는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씨가 다른 2건에 대해서도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지만, K씨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엔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지난 27일 외교부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르면, K씨에 대한 징계 사유는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 단 1건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징계요구서에서 K 씨가 "3급 비밀 친전문서인 한미 정상 통화에 포함된 트럼프 방한 협의 등에 관한 정상간 대화 내용을 국회의원 강효상에 누설했다"며 "동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적극 보호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를 고의로 유출 및 누설함으로써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K씨가 형법 제113조 1항과 제127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외무공무원법 제19조 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 2,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징계요구서에는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통화 내용, 4월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 내용에 대한 유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합동감찰반이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입증하지 못해,K씨가 인정한 통화 유출 건만 징계사유로 올린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조세영 1차관은 이러한 징계요구서가 나온 다음날인 어제(28일) 민주당 통일외교안보자문회의에서 "K 외교관이 3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전 유출 부분에 대해선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며 징계요구서에 담기지 않은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조사 과정에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건 맞지만,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정상 통화 유출 문제가 핵심"이라고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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