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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환자 대부분 인보사 투약 부작용 호소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9일 (수)
■ 대담 : 엄태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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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뿐 아니라 코오롱티슈진 주식 소량 보유한 주주 위한 공동소송도 준비 중
- 인보사 피해 환자 374명 소송 참여…참여 문의 잇따라
- 손해배상 청구가액 1인당 1,000만 원…약 25억 원 규모
- 인보사 투약 환자 대부분 부종·통증 등 부작용 호소


▷ 김성준/진행자: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알려졌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결국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약의 성분이 뒤바뀐 것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조작이나 은폐는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자와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소량 보유한 주주들의 집단소송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인터뷰>에서 환자들의 집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엄태섭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엄태섭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정확하게 인보사 허가취소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 엄태섭 변호사:

일단은 인보사,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처음 듣는 청취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인보사는 무릎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주사제고요. 이게 세계 최초 유전자 세포 치료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굉장히 주목했던 신약이었죠. 인보사 주성분은 연골 세포고요. 그리고 코오롱 측에서 이 연골을 재생해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연골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 즉 콩팥 세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이번 식약처 조사에서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 종양 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몸에는 절대로 투약해서는 안 되는 세포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 엄태섭 변호사:

이게 암으로 변이가 될지, 종양이 될지, 그 밖에 다른 질병이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 몸에 투약한 사례도 그 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코오롱은 지난 15년 동안은 몰랐지만. 이게 성분이 바뀐 상태 그대로 임상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냥 팔게 해 달라면서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죠. 이 위험한 세포를 두고 정말 황당한 주장인데요. 하지만 이미 허가 전에 코오롱 측에서 세포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또 고의로 은폐한 정황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취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허가취소 때문에 피해를 본 환자들, 주식을 투자했던 분들 많으실텐데요. 지금 엄 변호사님은 피해 환자들을 대리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 거죠?

▶ 엄태섭 변호사:

예. 환자들을 대리해서 어저께 소장을 접수했고요. 그리고 주주 분들께서도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셔서. 어제 환자 분들에 대한 소장 접수가 완료된 이후에 주주 분들을 위한 공동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경우도. 주주들도 화가 많이 나겠어요. 인보사 됐다고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이제는 휴지 조각이 됐는데요.

▶ 엄태섭 변호사:

엄청난 피해자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전체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엄태섭 변호사:

일단 환자 분들을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374분이 참여 의사를 밝히셨고, 그 중에 서류가 완비된 분들 244명을 1차 소송 소장 원고로 확정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계십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제까지 투약을 한 환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 엄태섭 변호사:

현재 시판된 이후에 3,707명 환자 분들이 투약을 받으셨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소송을 지금 제기하신 분들은 아직은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네요. 1/10 정도.

▶ 엄태섭 변호사:

10% 미만이고요. 그 동안 사실 이 투약 환자 분들 중에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주사가 인보사인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보사 허가 취소, 형사고발
▷ 김성준/진행자:

손해배상 청구가액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별로.

▶ 엄태섭 변호사:

일단 어제 저희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만을 기준으로 1인당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소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약 25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건데요. 이것은 아직 구체적인 손해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아닙니다. 향후에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서 청구금액을 확대, 변경할 예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실제로 인보사 주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는 아직 없나요?

▶ 엄태섭 변호사:

사실 제가 상담한 환자들은 대부분 부작용을 호소하고 계세요. 대부분 여러 가지 부종이라든가, 물이 찬다든가, 쿡쿡 쑤신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계단 오르기도 힘드시고.

▷ 김성준/진행자:

문제는 그런 부작용이 예를 들어서 약의 설명서에 쓰여 있는 가능성 있는 부작용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신장 세포를 썼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인 것인지는 알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 엄태섭 변호사:

그렇죠. 인과관계의 문제인데요. 인보사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향후에 밝혀져야 할 문제지만. 사실 그와 같은 부작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세포를 본인 의사에 반해서, 심지어 제거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주입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손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제거도 못하고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다른 쪽으로 해석하자면 인보사가 없었다면 다른 적절한, 인보사에서 기대했던 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 엄태섭 변호사:

심지어 기대했던 효과도. 이게 통증 완화 효과로 허가가 난 약품이거든요. 통증 완화는 다시 말하면 진통제입니다. 가격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한 번 주사를 투약하는 데에 약 700만 원 정도거든요. 양쪽 무릎이면 1,400만 원선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한 번 하고 마는 겁니까, 여러 번 해야 되는 겁니까?

▶ 엄태섭 변호사:

이게 1년 내지 2년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고 했으니까 한 번 투약으로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1년짜리 진통제를 700만 원을 내고 맞은 건데요. 문제가 심각하죠.

▷ 김성준/진행자: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허가 취소가 되면. 지금 소송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제약회사에서 주사약 값을 돌려줘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 엄태섭 변호사:

사실 안타깝게도 약값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병원과 있는 것이지 제약회사와 환자 사이에는 그러한 계약 관계는 없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래요?

▶ 엄태섭 변호사:

환자가 의약품을 제약회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값을 환불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은 아닙니다. 다만 그와 같은 위험한 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약값 상당액이죠. 그 비용을 포함해서 향후에 손해액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소송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소송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이런 질문 드리는 것은 조금 우습기는 합니다만.

▶ 엄태섭 변호사:

사실 코오롱은 어제 식약처 허가취소 발표 이후에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어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이와 같이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민사소송 역시도 난항은 예상됩니다. 특히 유사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이 손해를 입증하는 문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법은 상식이죠. 상식이 곧 법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안을 살펴보면 환자가 원하지 않는 이물질이 주입됐고. 그 물질이 위험한데다가 심지어 제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에 합당한 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소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작게나마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코오롱이 제기한 허가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그런 소송도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 엄태섭 변호사:

행정소송도 민사소송에 못지않게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죠.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엄태섭 변호사: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코오롱 인보사 허가취소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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