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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유출' 외교관 · 강효상 의원 형사 고발키로

<앵커>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 씨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부가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또 K 씨뿐 아니라,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2명에 대해서도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 K 씨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K 씨뿐 아니라, K 씨가 통화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명 중 고위외무공무원인 1명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나머지 K 씨 등 2명은 외교부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K 씨 등 2명은 모레 오전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확정됩니다.

고위공무원 1명은 관련법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가 소집되는 대로 중징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3급 기밀로 분류되는데, 현행법은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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