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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안심사위 개최…'통화 유출' 이번 주 징계 확정될 듯

<앵커>

한미 정상의 통화 유출과 관련한 외교부의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7일) 오후 유출 당사자 K 씨를 불러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주재로 보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주 목요일 징계 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가 오늘 조세영 1차관 주재로 보안 심사위원회를 열어 한미 정상 통화내용 유출 당사자 K 씨로부터 소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K 씨는 어제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보안 심사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을 토대로 이번 주 목요일 징계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조 차관은 엄중한 시기, 고위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기강 해이, 범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엄중 처벌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세영/외교부 1차관 : 국민들을 실망시켜드린, 국익에 대한 영향을 줄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동시에 엄정하고 엄중하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도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직접 내부 회의를 주재하고 일체의 온정주의, 동정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엄중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 차관은 K 씨 외에 어디까지 책임을 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보안심사위, 징계위에서 관련 협의를 할 것이라며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통상 3급 외교 기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내부 징계와 별도의 처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행법은 외교 기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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