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는 아내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하며 다량의 진통제를 한꺼번에 먹도록 한 2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 후 결과 발생을 막고자 노력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내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하고, 진통제 16알을 사와 한꺼번에 먹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평소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며 지내왔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을 먹고 구토를 하며 통증을 호소하던 A씨 아내는 A가 병원으로 옮겨 목숨을 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