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K리그 '이면계약' 안산 구단에 제재금 1천500만 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선수 계약 때 연맹에 제출한 계약서 내용과 다른 이면 합의서를 쓴 K리그2 안산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어 1,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연맹은 안산이 2017년 12월 선수 3명과 신인 계약을 하며 기간을 1년으로 기재했지만 사실은 기간 종료 전 재계약하기로 이면 합의서를 작성해 사실상 다년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리그 상벌 규정에 따르면 이런 이면계약은 제재금 5천만 원 이상, 1년 이내의 선수 영입 금지, 해당 선수와 영구 계약금지 등 중징계 대상입니다.

다만 연맹 상벌위는 안산 구단이 스스로 이면계약 체결을 알렸고,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고려해 1,500만 원의 제재금만 결정했습니다.

해당 계약 선수인 김정민과 김태현에게는 엄중 경고했고, 현재 내셔널리그 목포시청 소속인 박성부는 K리그 소속이 아니라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