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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친아'와 비교도 아동 학대…'체벌 수사 기준' 의견 분분

<앵커>

이제 아무리 사랑의 매라고 해도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규정이 바뀐다는 소식 어제(23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런 흐름에 맞춰서 경찰이 새로운 아동학대 기준을 정했습니다. 집 밖으로 쫓아내서 세워두거나 아이를 다른 형제 또 친구랑 비교하는 것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아동 학대 사건의 77%는 가정 내에서 일어납니다.

남의 집 일에 왜 간섭이냐는 반발에 경찰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어느 선까지 학대로 봐야 하는지 경계가 모호해 수사 일선에서 판단이 쉽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혼선을 해소하겠다며 경찰청이 최근 아동 학대 수사 기준을 담은 새 매뉴얼을 일선에 배포했습니다.

신체적 체벌은 물론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둬 놓거나 집 밖으로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거나 차별, 편애, 따돌림 행위까지 정서적 학대로 정리하고 수사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보다 포괄적인 매뉴얼 규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훈육 차원'이라는 부모의 주장을 좀 더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겁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진아/서울 양천구 : 어느 때 보면 부모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아이를 체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주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미/서울 양천구 :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체벌을 하는 거를 공권력이 개입하는 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체적 학대와 달리 뚜렷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정서적 학대의 경우 수사 기준이 모호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수사 일선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어제 민법에서 '친권자 징계권'을 손 보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경찰도 아동학대 매뉴얼 개정에 나서면서 올바른 훈육에 대한 국가 개입 범위를 놓고 논의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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