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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 내 자식이라도 안 된다…민법 손보기로

<앵커>

정부가 부모의 체벌을 막겠다며 민법상의 친권자 징계 권한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 합리적으로 범위 안에서만 체벌을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부모 체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960년 제정 후 유지돼왔는데, 가정 내 처벌에 대해 관대한 인식을 바꿀 때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 학대의 약 77%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칭하는 친권자의 '징계권'이란 권위적 용어를 수정하거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한다는 명확한 단서를 붙이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능후/복지부 장관 :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동 학대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 복지부가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조사에서 76.8%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친권을 내세워 거부하면 학대 조사조차 힘든 현실을 볼 때 체벌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필영/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 :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또, 부모가 출생 신고하지 않아 아동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병원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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