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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6곳에 과태료 부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기업 6곳과 내부회계관리자 2명, 회계법인 5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갖춰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체계로 기업은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이사회 및 감사에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재를 받은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는 운영실태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회계법인은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다계상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에 대해 과징금 2천430만원 부과와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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