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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조양호 형제들 법정에서야…"그땐 다툴 일도 아니었는데"

故 조양호 형제들 법정에서야…"그땐 다툴 일도 아니었는데"
▲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부친이 해외에 남겨둔 수백억 원 규모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이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을 받게 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형제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조양호 회장 동생인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은 "그동안 형제간 여러 다툼이 있었는데 다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다퉜다)"라며 "상속재산 일로 형사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회장은 "얼마 전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고 나니 모든 게 아쉽고 허무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뒤이어 변론에 나선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도 "저 역시 같은 마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조양호·남호·정호 형제는 선친이자 한진그룹 창업자인 고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하면서 총 450억 원에 이르는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삼형제는 부친 사후에 상속을 두고 서로 소송전을 벌이는 '형제의 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작년 10월 이들 형제에 대해 각 벌금 20억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약식 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입니다.

남부지법은 이 사건을 심리한 뒤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통상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에게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6일로 예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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