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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갑질·성비위·인사청탁 가담·은폐자 모두 '강력 처벌'

軍, 갑질·성비위·인사청탁 가담·은폐자 모두 '강력 처벌'
각종 '갑질'과 성 관련 비위행위, 부정청탁으로 인사 및 보직 특혜를 받는 등의 군인 또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군인은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19일) 우월적인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인 '갑질'을 비롯한 각종 성 관련 비위행위, 부정청탁으로 인사상 이익을 받는 군인과 이런 행위를 은폐하거나 방조한 군인을 처벌하는 규정과 기준을 신설한 내용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정청탁'을 새로운 군내 비위 유형으로 명시했고, 갑질 징계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갑질이나 부정청탁 등에 가담했거나 은폐한 군인에 대해서는 군인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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