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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타다 서비스' 합법 vs 불법…누구 말이 맞을까

<앵커>

타다 서비스를 두고 불법이라는 주장과 작은 차가 아니라 11인승 차를 쓰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야기가 맞서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기자>

"11인승이라서 괜찮다"는 것은 타다 쪽 얘기입니다.

타다는 렌터카거든요, 호출을 하면 원하는 곳으로 기사까지 딸려 오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불법인데 11인승 큰 차 운전을 안 해본 사람은 처음 렌트를 하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차는 괜찮다, 2014년에 이런 예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타다 쪽 얘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업 모델이 합법적이라는 거고요, 실제 운행 실태가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앞서 11인승 예외 조항과 무관하게 렌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택시처럼 영업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법 조항이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한 거고요, 이 사건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결국 타다가 실제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불법인지, 아닌지가 갈리는 겁니다.

타다는 렌터카니까 손님을 내려주면 반드시 차고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기름 아낀다고 차고지 아닌 곳에 머물거나 또는 택시처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기다린다면 이것은 택시업계 주장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님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타다 측은 손님을 데려다준 뒤에 곧장 차고지로 돌아온다는 근거 자료는 없다, 하지만 차고지로 돌아와서 대기만 해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택시처럼 차고지 아닌 곳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태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자료조사 : 박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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