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후배들을 폭행해 돈을 빼앗고,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협박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26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영광 지역 조직폭력배인 최 씨는 지난해 9월 후배 A 씨에게 1천200만 원을 빼앗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후배를 둔기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다른 20대 후배 B 씨에게 2백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포함해 3천600만 원을 갚으라며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하고,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감금하고 영광으로 납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납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공조 수사를 통해 B 씨를 구조하고, 도주한 최 씨의 행적을 뒤쫓아 지난 15일 광주 서구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