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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경,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뇌물죄 등은 '무혐의'

<앵커>

연예인 공권력 유착 비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가수 승리와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 모 총경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청탁금지법과 뇌물죄 등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승리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 모 총경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 모 전 대표가 운영하던 클럽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단속 정보를 미리 알아봐 준 혐의입니다.

경찰은 윤 총경 부탁을 받고 단속 내용을 확인해 준 당시 강남서 경제팀장과 윤 총경을 공범으로, 수사 담당자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유착의 핵심이었던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윤 총경은 유 전 대표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윤 총경이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 전 대표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했으며,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건 개입 시점과 골프 접대 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일부 비용은 윤 총경이 내기도 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려면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1년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 받았어야 하는데, 윤 총경이 접대받은 금액은 약 260여만 원이라는 겁니다.

결국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경찰관 8명 입건한 이후 새로 드러난 게 없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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