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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 미래에셋PE 전 대표 영장

검찰,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 미래에셋PE 전 대표 영장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PE 유모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상무 유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유 전 대표 등은 미래에셋PE가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Y사의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C사에 넘기면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지분을 사들인 C사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구청장을 이후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했던 회사의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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