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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거짓말로 받은 대통령 훈장…구멍 난 공적 심사

<앵커>

매년 어버이날이면 정부가 부모를 잘 섬긴 시민들에게 효행상을 줍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민훈장은 권위가 가장 높은데 6년 전에 줬던 국민훈장을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KNN 황보람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어버이날 기념식 행사장. 효행상을 받은 A 씨는 대통령 훈장인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습니다.

목련장은 국민훈장 4번째 등급으로 효행상 가운데는 2번째 등급입니다.

하지만 이 훈장은 6년이 지나 취소됩니다. 공적이 거짓으로 작성됐기 때문입니다.

공적서에는 25살에 결혼해 시어른을 모시고 5자녀를 양육했다고 써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5자녀 가운데 4명은 A 씨 남편의 전 부인 B 씨의 자녀였고 25살에 실제 결혼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전 부인 B 씨 자녀 : (훈장 취소자) A 씨에게 어떠한 양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부모를 모셨다는 공적 부분도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봉양을 했다는 건지…]

당사자인 A 씨는 당시 자신을 추천한 관할 구청이 공적서를 작성해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A 씨 (훈장 취소자) : 공적 사항을 작년에서야 본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이걸 5년 전에 봤으면 좋았을걸. 5년 전에 나한테 얘기를 해주지, 왜 얘기를 안 했냐고….]

행정단위의 가장 기초가 되는 동 주민센터에서부터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정부 기관까지 그 어느 곳도 공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지자체에서 작성해서 보내주시는 현지 조사서에 많이 의존하게 되죠. 지자체서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가정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하는 건데…]

권위 있는 대통령 훈장이 거짓 공적에 속아 수여됐다 6년이 지나 취소되면서 훈장의 권위는 물론 공정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욱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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