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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 사후 통제 가능"…조국, 또 SNS로 반박

<앵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오늘(8일) 자신의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 그러니까 지금처럼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더라도 검찰이 나중에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 글이 올라오자 반론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그제는 "검찰의 우려도 경청 돼야 한다"고 SNS에 글을 올렸던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은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는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그 근거로 지난해 6월 자신도 참석했던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의 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핵심은 검찰의 사후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경찰이 수사한 뒤 부당하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가 경찰의 불기소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6월) : 1차적 수사 종결 이후에는 기소 의견이건 불기소이건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설정돼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마뜩잖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합의할 때 검찰이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그때도 지금도 청와대는 검찰에 의견을 묻지 않고 국회에 가서 얘기하라는 말뿐"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인 양홍석 변호사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림대로 세상일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걱정하는데 그림을 잘 보라고만 하면 어쩌나, 참 기이한 소통방식이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식 입장 발표가 오는 14일이나 15일로 예고된 가운데 직전인 13일에는 조국 수석도 참여하는 당·정·청 협의 일정도 잡혀서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란은 다음 주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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