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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무분별 이용자 제재 추진…추가진료비 등 논의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병원과 약국을 과도하게 이용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사람들에게 진료비를 추가로 부과하는 등의 제재가 가해질 전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 의료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방안 연구를 벌여 과도하게 많은 외래 방문일수와 투약일수를 기록하는 극단적인 의료이용자의 급여기준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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