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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에 넘겨진 국회의원 97명…중대 변수는 '사보임 수사'

<앵커>

지난달 여야 대치 끝에 신속처리 안건이 지정되는 과정에서 검찰에 고발당한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모두 97명입니다. 회의장 앞을 가로막고 또 몸싸움하던 여야 의원들이 많고 그 밖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의장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인지, 또 그 결과가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자세한 내용을 전형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고발된 사건 14건 모두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에 맡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폭행과 업무방해 등 비교적 단순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내려보냈지만, 사보임 관련 직권남용 사건과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 등 핵심 사안은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보임 관련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가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킨 게 불법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오면 자유한국당 등이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더욱 강하게 반발할 게 분명합니다.

게다가 검찰이 불법 사보임으로 결론 내면 이후 개최된 회의 과정의 폭력사태 역시 공무집행방해나 국회선진화법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패스트트랙 관련 권한쟁의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사보임 과정 자체가 위법했는지 판단을 넘어 그렇게 상정된 법안이 무효인지 아닌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 영역 안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패스트트랙에 포함돼 있는 수사권 조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수사의 향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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