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송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2017년 12월 한 사이트에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분배,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인 민주당이 이러한 법안을 마련한 사실이 없다며 송 씨가 특정 정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에 대한 비판 활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건강한 정당정치의 질서 형성을 방해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