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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곰탕집 성추행 사건' 1심 이어 2심도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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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74 : '곰탕집 성추행 사건' 1심 이어 2심도 유죄 판단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으로 불린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CCTV 영상을 놓고 '추행이 있었다', '없었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인 벌금 3백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의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렸고, 성추행이 실제 있었는지, 법원 양형이 정당한지 뜨거운 논란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근 2심 재판부도 성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1심과 2심 판결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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