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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중 수갑 버렸다"…특수폭행 피의자 8시간 만에 검거

"도주 중 수갑 버렸다"…특수폭행 피의자 8시간 만에 검거
특수폭행 혐의로 잡혀 호송되던 중에 수갑을 찬 채 경찰서 담을 넘어 달아난 30대가 8시간만에 붙잡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1일) 오후 1시 16분 경주시 황성동 지인의 한 원룸에 숨어 있던 특수폭행 피의자 34살 김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5시 6분쯤 칠곡경찰서 현관 입구에서 파출소 직원 3명을 밀치고 수갑을 찬 채 경찰서 담을 넘어 달아났었습니다.

김 씨는 왜관읍 경찰서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칠곡군 석적읍으로 이동한 뒤 친구 차를 빌려 경주로 갔다가 8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김 씨는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달아나던 중에 수갑을 풀고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앞 수갑을 채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채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호송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호송 중 순찰차에서 한쪽 수갑을 미리 풀고 칠곡경찰서 담을 넘어 도주하는 과정에 나머지 손의 수갑도 푼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아내가 운영하는 칠곡군 석적읍 한 식당에서 아내의 지인과 시비 끝에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석적읍파출소는 1차 조사 후 김 씨에게 앞 수갑을 채워 파출소 직원 3명의 호송 아래 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경찰서 현관 입구에서 순찰차를 내리자마자 팔을 잡고 있던 경찰관을 밀치고 1.4m 높이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순찰차 안에는 김 씨의 점퍼와 수갑 덮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갑이 헐거워서 한쪽 손을 풀고 다른 손은 수갑을 찬 채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달아난 뒤 지명수배하고 경찰서 주변 CCTV와 휴대전화 통화 등을 분석해 도주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특수폭행, 도주, 절도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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