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10대 의붓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한 의혹을 받는 31살 김씨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김씨 얼굴 등을 공개하면 피해자인 의붓딸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추가조사를 받는 유씨도 북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나와 옮겨질 때 얼굴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김씨는 여중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유씨는 남편의 살인에 조력자 역할을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김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라고 지목한 의붓딸을 지난달 27일 저녁 6시 30분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의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혼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김씨는 추가조사 때 유씨와 공모 관계를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김씨는 목포의 친아버지 집에 사는 의붓딸을 밖으로 불러낼 때 유씨가 공중전화로 전화했고, 승용차 뒷좌석에서 살해할 당시 유씨가 운전석에서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잔혹하고 비정한 범행이 밝혀지면서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와 별개로 김씨가 의붓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