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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한 의붓아빠·친모 얼굴 공개 안 한다

딸 살해한 의붓아빠·친모 얼굴 공개 안 한다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의 실명과 얼굴 등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10대 의붓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한 의혹을 받는 31살 김씨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김씨 얼굴 등을 공개하면 피해자인 의붓딸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의붓딸 살해 친모 (사진=연합뉴스)
친어머니 39살 유 모 씨도 같은 방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추가조사를 받는 유씨도 북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나와 옮겨질 때 얼굴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김씨는 여중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유씨는 남편의 살인에 조력자 역할을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김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라고 지목한 의붓딸을 지난달 27일 저녁 6시 30분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의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혼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김씨는 추가조사 때 유씨와 공모 관계를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김씨는 목포의 친아버지 집에 사는 의붓딸을 밖으로 불러낼 때 유씨가 공중전화로 전화했고, 승용차 뒷좌석에서 살해할 당시 유씨가 운전석에서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잔혹하고 비정한 범행이 밝혀지면서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와 별개로 김씨가 의붓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넘겨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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