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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여성도 무릎 떼고"…경찰대 입시 대폭 변화, 여성 비율 제한도 폐지

[Pick] "여성도 무릎 떼고"…경찰대 입시 대폭 변화, 여성 비율 제한도 폐지
앞으로 경찰대에 응시하는 여성들은 남성과 같이 무릎을 떼고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경찰대는 29일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남녀 성별 구분 없이 신입생 50명을 모집하며 여성 응시생의 팔굽혀펴기 자세도 남성과 동일한 자세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대는 우선 신입생 모집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대신 2023학년도부터 연간 50명의 편입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편입생은 일반 대학생과 재직 경찰관 중에서 선발해 3학년으로 편입학시킬 방침입니다.

연령에 따른 입학 제한 기준도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 연령에 맞춰 완화했습니다.

입학 연도 기준 21세 미만만 입학이 가능한 연령 제한도 경찰공무원 채용 응시 연령인 42세 미만으로 상향됐고, 기혼자도 입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집인원의 12%로 제한했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해 성별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경찰대는 이번 남녀통합 선발을 계기로 체력검사 일부 종목을 변경하고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여성의 팔굽혀펴기는 기존에 무릎을 땅에 대고 하는 방식에서 남성과 같이 무릎을 뗀 정자세로 변경했습니다.

경찰대 관계자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체력기준을 분리 적용하되 여성의 경우 체력검사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대는 향후 입시 결과를 분석해 남녀 동일한 체력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남녀 모두 속도와 순발력을 측정하는 '100m 달리기'는 '50m 달리기'로, 심폐 지구력을 측정하는 '1천m 달리기'는 '20m 왕복달리기'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경찰대는 내년부터 1∼3학년은 사복 착용을 허용하고 희망자만 기숙사를 이용하도록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등록금도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대신 다양한 장학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경찰대학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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