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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자료 삭제…전·현직 공무원 등 11명 덜미

불법 주정차 단속자료 삭제…전·현직 공무원 등 11명 덜미
불법 주정차 단속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시청 공무원과 삭제를 부탁한 공무원·사회복무요원 등 모두 11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김천시청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촬영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38살 A씨 등 전·현직 공무원 4명과 사회복무요원 23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자료를 없애달라고 부탁한 전·현직 공무원 5명과 대학생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9명이고, 이 중 현직 공무원은 7급 이하 5명입니다.

현직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관용차량과 지인 차량 등 모두 79대의 단속자료를 삭제해 과태료 처분을 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식 단속업무를 하는 55살 C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부터 10월 사이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문자를 받고 동료 공무원·지인의 단속자료 5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은 차량에 대해 김천시청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하고, 주정차 단속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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