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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KT 아현지사 화재 결국 "원인 불명"…내사 종결 예정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용산구 일대에서 '통신대란'을 불러온 'KT 아현지사 화재.' 경찰이 5개월 간 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화재 원인 불명'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오늘(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브리핑을 열어 "장시간 화재로 통신구 내부가 심하게 불에 타 구체적 발화지점을 한정하지 못했다.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발화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상 출입자가 통신구에 출입한 사실이 없어 방화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사람에 의한 실화 가능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4일 화재 발생 직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방화·실화 등 발화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방당국,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 현장 조사를 3차례 진행했고, 합동회의도 2차례 열었습니다.

또 통신구 출입구와 중간 맨홀 주변에서 인화성 물질 검출을 위한 간이유증검사를 한 결과 '음성'이 나왔고, 발화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력케이블, 연기감지기 등 전기설비와 환풍기 하부 연소잔류물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국과수가 수거물에 대한 인화성 물질 확인 시험을 한 결과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유기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국과수는 '화재 현장 통신구는 맨홀 지점 주변과 집수정 방향 주 연소 지점의 끝부분 사이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구체적인 발화지점을 한정할 수 없다고 감정했습니다.
KT 화재 감식현장
국과수는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경우 통신구 내부의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통신구의 심한 연소 변형으로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도 "화재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통신구 내 환풍기 제어반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환풍기 제어반은 국과수가 발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 구간에 위치합니다. 
 
경찰은 건물관리부서와 통신구 출입자 관리부서 관계자 등 25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화재 발생 당일 지하 1층 통신구 내 작업이나 출입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 화재 여전히 먹통
아울러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관리와 관련 KT의 법률 위반 사항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지하 통신구는 길이가 112m로 소방기본법상 '특별소방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 적용 대상 지하구는 길이 500m 이상입니다.

2015년 아현지사가 원효지사와 통합되면서 아현지사가 행정관청의 관리를 받아야 할 C등급 시설이 됐지만, 화재 당시에는 D등급 시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5일 시정명령을 내려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를 C등급으로 상향했습니다.

통신구 관리상 법률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KT가 통신구 관리에 소홀했다는 정황은 경찰 내사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KT 자체 매뉴얼에는 통신구에 출입할 경우 규정에 따라 통신구 출입자 관리부서 직원이 직접 안내하고 작업을 참관하게 돼 있지만, 평소 엄격히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 전날 통신구 작업 때도 담당 직원이 통신구에서 작업을 참관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화재 예방을 위한 통신구 CCTV·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시설 보완과 매뉴얼 강화 등을 해야 한다고 통보할 방침입니다.
KT, 통신장애 절반 가량 복구
지난해 11월 24일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광케이블과 동 케이블 등을 태우고 10여 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아현지사 회선을 쓰는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통신대란'을 일으켰던 KT 아현지사 화재 후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SBS 뉴스에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 영상편집 : 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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