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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사업 철회·직원 해고"…1천억 원대 소송 가나

<앵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지정됐던 제주 녹지 국제병원이 병원 사업을 모두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도 해고를 통보했는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예상됩니다. 

JIBS 김동은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병원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그룹 측은 지난 26일 직원들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 지난 4년간 병원 설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득이하게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7일 제주자치도의 사업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9일 만입니다.

2년 전 채용됐던 직원 50여 명은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직원 : 갑자기 알리면서 당황스럽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곳에 취직하기도 힘든데…]

녹지 측은 직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녹지그룹 측이 병원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앞으로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녹지그룹 측은 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3곳의 건설사가 녹지 측을 상대로 병원 가압류와 함께, 1천200억 원대 공사 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영리병원 반대 단체들이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 전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 마땅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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