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했는데…과태료는 고작 '200만 원'

<앵커>

여수 산업단지의 일부 기업들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측정업체와 짜고 수치를 조작했다는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그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태료 200만 원만 내면 된다는데, 자세한 내용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여수 산업단지 내 사업장은 모두 235곳.

이 가운데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한 15개 사업장에 대해 전라남도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라는 게 고작 과태료 200만 원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 : 더 강하게 (제재를) 하려면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근거 같은 부분이 개정이 된다든지, 그렇게 돼야 하는데….]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행위는 과태료가 최고 500만 원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0만 원이 최대 처벌입니다.

매출만 수조 원 규모인 기업들에게는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측정업체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그쳤습니다.

환경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외에도 환경시험검사법과 환경범죄단속법 등이 있습니다.

이른바 배출조작근절 3법입니다.

그런데 처벌이 가장 약한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환익/여수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1차 (단속) 때부터 이 환경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조업 정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법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법인 환경범죄단속법의 경우 이익금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대책에 수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기업 봐주기식 처벌 관행부터 고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