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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검찰 조사서 모멸감" 수사관 상대 손배소

"성추행 혐의, 검찰 조사서 모멸감" 수사관 상대 손배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이 조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모멸감을 느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4살 A씨는 부산지검 수사관과 검사를 상대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한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검찰 조사에서 "고소인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정말 억울하니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관이 사건 실체를 밝히기는커녕 반말하며 자신이 고소인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탄 것은 모텔로 유인하려 한 것 아니냐, 여성 손을 잡은 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인정하면 선처해주겠다"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담당 검사는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 후 모욕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진정을 넣은 뒤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A씨는 검찰 정기인사로 검찰 수사관과 담당 검사가 바뀐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진정이 제기돼 인권감독관실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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