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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적발해도 처벌 無…이상한 법체계

<앵커>

대기오염물질을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한 사업장이 적발됐는데, 어떤 처벌도, 부과금도 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도 처벌은 할 수 없는 이상한 법체계,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 곳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대기오염물질을 허용치 넘게 배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유독가스로 분류되는 염화수소는 11차례, 불소화합물은 3차례 초과 배출했습니다.

태안발전본부는 염화수소 같은 오염 물질을 초과배출했지만, 정작 적발 전까지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직원 : 측정(대행)업체에서 데이터들을 측정값을 매기고 그걸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관리감독 하면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뒤늦게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것인데, 해당 지자체는 사업장에 부과금을 물리지 않았습니다.

태안발전이 제출하게 돼 있는 개선계획서가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자체는 개선계획서에 표기된 초과배출 기간을 근거로 부과금 액수를 계산하는데, 사업장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과금을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선계획서를 안 낸 사업장에 대한 처벌 조치도 없습니다.

결국 버티면 안 내도 되는 이상한 부과금 체계입니다.

[충청남도 공무원 : 저희가 처분을 내릴 수가 없어요. 문제 있는 사업장 확인하는 즉시 (배출) 초과하는 경우에 조치하는 쪽으로….]

손 놓고 있던 환경부는 이제야 보완하겠다 했지만, 과거 얼마나 많은 초과배출 사업장들이 부과금을 안내고 넘어갔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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