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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고냐, 靑 외압이냐…'김학의 영상' 이철규 오락가락 해명

<앵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 소식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세상에 알린 문제의 '별장 동영상'을 김 전 차관 취임 뒤인 2013년 3월 19일에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몇 달 전에 당시 경찰 고위 간부였던 이철규 의원에게 이 동영상이 전달됐다는 유력한 정황을 검찰 수사단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시점 사이에 박지원 의원도, 이용주 의원도 동영상을 입수하거나 봤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렇게 동영상이 언제 경찰에 넘어갔고 누구에게 유출됐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의 허위 보고나 청와대의 수사 외압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던 여성 A 씨는 2012년 12월쯤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입수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1월쯤 당시 경찰 고위 간부이던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 문제의 동영상을 보여줬고 이후 동영상을 건넸다고 SBS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이 의원과 만난 사실은 지난 22일 검찰 수사단에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이 의원의 해명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SBS 취재가 시작되자 A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했다가 이후 A 씨를 만나기는 했지만, 2013년 1월 말 이후고 동영상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26일) 시사저널은 문제의 동영상을 2013년 1월 7일에 이철규 의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의원 스스로 문제의 동영상을 A 씨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하지만, 동영상 관련 내용을 경찰에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동영상의 경찰 입수 시기와 경위, 정치인들에게 유출된 과정 등이 이 의원과 관련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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