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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위반 20명 고발…"폭력·성추행 맞고발"

<앵커>

회의가 열린다든지, 새로운 내용 들어오는 대로 국회는 다시 연결하기로 하고 일단 저희가 준비한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한미 FTA 때문에 시끄럽던 지난 2008년의 국회 모습입니다. 여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야당이 육탄 방어에 나서면서 쇠망치도 등장하고 이렇게 물이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듬해인 2009년 종편을 만드는 법이 통과될 때 역시 국회는 몸살을 앓았습니다. 고성과 막말, 이런 폭력, 날치기를 막자고 지난 2012년 여야가 만든 게 바로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다수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는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자는 취지로 여러 조항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어겨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엄격히 처벌하는 조항도 만들어뒀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이 그 법을 만들자고 주도했었는데 지난밤 사태로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포함해 20명이 무더기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한국당 역시 맞고발을 벼르고 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가로챈 한국당 이은재 의원, 민주당은 이 의원이 법안을 훼손하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잡혔다며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의원 외에도 국회 폭력 사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민주당은 김태흠, 민경욱, 이주영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정이 넘은 야밤에 다중이 이렇게 위력을 행사한 행위는 가중처벌됩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만들어진 국회 회의 방해죄를 저지르면 징역 5년에서 7년 이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주당은 공무원 폭행, 협박 등 혐의도 고발장에 담았습니다.

민주, 평화,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사무실과 회의실을 불법 점거한 한국당을 국회 차원에서 고발하라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밤사이 등장한 쇠 지렛대, 속칭 빠루를 들이밀며 민주당에 폭력 사태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 : (의안과를) 부수려고 한 빠루를 저희가 뺏은 겁니다.]

한국당은 무엇보다 신속처리법안 지정, 즉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위 위원 교체 신청서 팩스 접수와 국회의장의 병상 결재, 법안을 팩스와 이메일, 전자 발의한 것 모두 '신종 날치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과정, 과정 불법입니다. 국회법을 위반했고, 국회 관습법을 위반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며 임이자 의원은 문 의장을 고소했습니다.

한국당은 자기 당 의원들도 최소한 5명이 다쳤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폭행 사실도 확인해 맞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폭력을 막아 준다는 믿음이 허망하게 무너지면서, 이제는 이 법을 위반한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 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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