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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에 막힌 검경수사권 조정안…국회 접수 여부 해석 분분

한국당에 막힌 검경수사권 조정안…국회 접수 여부 해석 분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들의 국회 정식 제출 여부를 놓고 국회 내에서 다소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 중인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입니다.

이 가운데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은 그제 국회에 제출됐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일찌감치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어제(25일) 팩스를 통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습니다.

국회 의안과 직원들은 팩스로 공수처 설치법안을 받아 전산 입력을 마쳤고,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최근 접수의안'에 올라 있습니다.

문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또 다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의 협의를 거친 뒤 공수처 설치법안과 함께 팩스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시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을 원천 봉쇄하면서 인편 제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 중이던 한국당 관계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팩스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건을 훼손했고 급기야 기기까지 파손해 법안 제출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차례 인편을 통한 제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한국당의 실력저지에 막혔고, 결국 '이메일 제출'을 택했습니다.

통상 법안은 인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서접수를 허용하는 국회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이메일 제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당 관계자들이 의안과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마저 가로막아 이메일로 정상 제출됐는지 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 4건 모두 접수가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제출한 만큼 국회 접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신속처리법안 지정 대상 법안들은 이미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다만 담당 직원들이 볼 수 없도록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사무실 점거로 직원들이 이메일 자체를 열어볼 수가 없는 상황인 만큼 접수가 안 됐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 같다는 판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아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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