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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목! '수습 기간' 최저시급, 묻고 따져보세요

아르바이트생인데 수습기간을 핑계로, 최저 시급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 그러는 업주도 있고 가짜 계약서를 쓰게 하는 업주도 있는데,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일 때만 최대 석 달 동안 최저 시급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다 불법인데요,

[박성우/노무사 : 1년 미만의 단기간 근로를 하는 알바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은 위법입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불법 수습기간을 거쳤다는 글들이 많고,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는 불법 조건을 대놓고 적어놓은 공고가 넘쳐 납니다.

[몽기/스브스뉴스 인턴 : 혹시 6개월 정도 (알바) 가능할까요?]

[사장 A: 네 6개월 가능해요.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시급 90%를 적용 중이거든요?]

[몽기/스브스뉴스 인턴 : 근데 6개월 근무하는데 수습기간 이거 불법 아닌가요?]

[사장 B : 뭐 그렇게…불법…이라 할 수 있죠. 법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맞는 건 아닌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6개월만 일하는데 1년 동안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최저 시급을 깎는 것입니다.

[사장 C : 계약서 자체는 1년을 쓰셔야 돼요. 3개월 적용해서 시급 90%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류상 근로계약서가 1년 이상 돼 있어야해요.]

대놓고 이런 불법 행위가 성행하는 데에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박성우/노무사 : 노동청에서 조사를 해서 체불 사실이 있다 그러면서 일단 시정 기간을 줍니다. 체불액 줘라 그래서 사용자가 응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처벌하지도 않고요. 끌고 끌다가 나중에 가서 줘라 이러면 그때 주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제때 월급 주는 사용자는 바보인 거죠.]

[고용노동부 관계자 :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2백만 개가 넘는데 전체적으로 다 근로감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서…저희가 연간 약 25,000개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에)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법을 위반했을 때 모든 걸 바로 다 사법처리 한다는 게 정답인 거냐 그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장들은 꼼수를 부리고, 기관은 인력 탓만 하고 있습니다

▶ ※알바생 주목※ '수습기간' 핑계로 최저시급도 못 받은 적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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