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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선진화법 위반' 한국당 의원들 무더기 고발 방침

민주당, '국회선진화법 위반' 한국당 의원들 무더기 고발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무력 저지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진입을 방해한 의원들이 있어 저희 당직자와 보좌진이 다 채증했다"며 "몇몇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 위반 혐의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165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66조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분은 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 의원이고,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분은 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 의원 등"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더 많은 의원이 있지만, 이 의원들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당에서 1차로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국회 내 폭력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게 얼마나 큰 중죄인지 국민에게 직접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분들에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며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한국당 의원 한 명 한 명을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다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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