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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응급입원 시켜도 문제…범죄 막을 방법은

<앵커>

최근 조현병 의심 환자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 전해 드렸는데요, 정신 질환 의심을 받는 피의자에 대한 응급 입원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춘천의 한 도로변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이웃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20여 년 전부터 조현병 증세로 약을 복용해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응급 입원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응급 입원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현행법상 정신질환자로 추정되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입원 기간은 3일 이내로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춘천지역의 경우 응급 입원을 위해 보건당국이 지정한 병원은 모두 세 곳.

그러나 병원만 지정해놨을 뿐, 의사들의 당직 체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경찰 관계자는 지정된 병원이 공휴일에 응급 입원 환자를 받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해당 병원의 의사가 퇴근해 진료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입원을 시키지 못하거나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후 7시쯤, 춘천의 지정 국립병원 한 곳에 응급 입원을 문의해봤습니다.

[국립춘천병원 관계자 : 지금은 힘들 것 같은데요. 담당 전문의가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문의가 없거든요.]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의 응급 입원을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국립병원이, 의사가 퇴근했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경찰과 관련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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