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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한국당 반발

한국당 "패스트트랙 실행되면 20대 국회 없을 것"

<앵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오늘(22일)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이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오늘 오후, 패스트트랙에 올릴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 등에 대해 서면 합의했습니다.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한, 정개특위 간사들 합의 사항에 따르기로 했고, 공수처의 경우 판검사·고위 경찰 관련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여야 4당은 내일 오전 10시 동시에 의총을 열어 추인 절차를 밟은 뒤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패스트트랙이 실행되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내일 긴급 의총을 열어 대응 방침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태우신다면 4월 국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도부끼리 합의를 이뤘지만, 바른미래당의 경우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내부 반대가 만만치 않아 추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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