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해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이미 채용된 인력 등 앞으로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JDC와 제주자치도, 녹지그룹이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녹지그룹이 제기한 조건부 허가에 따른 행정소송의 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