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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WTO 패소 판정에 항의키로

日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WTO 패소 판정에 항의키로
최근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 조치와 관련한 분쟁에서 우리나라에 패소한 일본 정부가 WTO의 이번 판정에 대해 항의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안에 WTO의 분쟁해결기관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항의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시비를 판단하지 않아 상소기구 본래의 목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현지시각 지난 11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예상을 깨고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의 판정을 뒤집어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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