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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매단 채 30m 운전한 20대 집행유예 2년

70대 노인 매단 채 30m 운전한 20대 집행유예 2년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70대 노인을 차에 매단 채 30m 정도 운전한 29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4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자신의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도에 세워져 있던 77살 B씨의 보행보조기를 들이받았습니다.

보행보조기 뒷바퀴 등이 파손되자 B씨는 A씨에게 "보조기를 고쳐주고 가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5천 원을 꺼내 들었지만, B씨는 "5천 원으로는 고치지 못한다"며 열려 있던 A씨의 차량 조수석의 창문을 붙잡았습니다.

A씨는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켰고, B씨는 30m 정도를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등을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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