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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조 유령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 전원 집행유예·벌금

<앵커>

지난해 4월 삼성증권에서 담당자 실수로 직원들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 112조 원어치를 배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유령주식을 팔아치웠던 직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6일 오전, 삼성증권에서 회사 주식을 갖고 있던 직원들에게 한 주당 주식 1천 주가 배당됐습니다.

한 주당 1천 원씩 배당하려다 담당자가 실수로 1천 주씩 모두 28억 주를 배당한 겁니다.

이 때문에 있지도 않은 112조 원 규모의 유령 주식이 생겼습니다.

당시 배당받은 직원들 가운데 16명이 이 유령 주식 5백1만 주를 팔아치웠고 회사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기소된 8명 모두 오늘(10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다른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나머지 4명에게는 최고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김 모 씨/전 삼성증권 직원 :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없어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죠) 아니요….]

법원은 이 사건이 회사 측의 실수에서 비롯됐고 이들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연경/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 사건의 발단은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의 허점, 그것으로 인한 입력 오류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검찰은 판결문 내용과 양형 사유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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