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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논문 교체 OK'…구멍 뚫린 검증

<앵커>

이런 식으로 논문 바꿔치기가 가능했던 시스템은 정상적인지도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학위논문을 모두 관리하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그동안 저자가 원하면 별 확인도 없이 논문을 재등록해줬습니다. 표절이나 도용 의혹이 불거진다 해도 원래의 논문은 전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이슈리포트 '깊이있게 본다' 이어서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해당 석사학위 논문 교체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국립중앙도서관 측에 물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공무원 : (그분의) 신청서 사유는 알 수가 없고요. 지금 자료가 남아 있지가 않으니까. 그땐 이메일이나 전화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논문 저자가 왜 바꾸려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원하면 언제든 바꿔주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현행법상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논문과 학술자료를 제출받아 국가 공인 자료로 보존하는데 정작 관리 규정은 없었던 겁니다.

중앙도서관은 이런 문제점을 인정해 2년 전, 대학 측 공문이 있어야 논문을 바꿔준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규정이 바뀐 뒤 학위논문을 교체해 준 경우는 29건, 사유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감사의 글을 삭제해야 한다", "지도교수 날인이 빠졌다", "논문 목차에 오기가 있다"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교체 사유를 적게 했다면 이대로 논문을 고쳤는지 살펴야 하지만, 검증 절차는 없습니다.

[국회도서관 공무원 : 논문 자체를 검수하거나 내용을 살펴보진 않습니다. 공문을 보내면 그거에 따라서 처리를 해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국회 도서관의 경우 교체 전 논문을 저자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하고 있어 청문회나 교수 임용을 앞두고 표절 논란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일단 논문이 교체되면 기존 논문의 내용을 전산시스템에서 보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된 학위 논문의 교체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논문 바꿔치기에 대한 대학의 징계 규정을 강화하고 논문 교체 승인을 좀 더 엄격히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하성원)  

▶ 표절 논란 뒤 '논문 바꿔치기'…교체 인정에도 징계는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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