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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사고 사망 대부분 보차혼용 도로서 발생…골목길 44%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약 44%는 좁은 골목길에서 변을 당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와 보험사의 사고 동영상을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보행 중 사망자는 7천 15명으로, 이 가운데 74.9%인 5천 252명은 보행자를 위한 보도가 따로 없는 곳에서 사망했습니다.

특히 폭 9m 미만의 골목길에서 사망한 경우가 3천118명으로 44.4%에 달했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도로가 따로 없는 곳에서 하루 평균 3.6명의 보행자가 사망하고, 부상자는 하루 평균 100.3명에 달하는 셈입니다.

이는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의 보행 사망자의 3배, 부상자는 3.4배 수준입니다.

주요 사고 원인은 과속 운전과 부주의, 불법 주정차에 따른 통행 방해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소가 폭이 6m에서 10m에 이르는 보차혼용도로 8개 지점에서 차들의 주행속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시속이 24.5㎞였으며, 최고속도는 시속 37㎞에 달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시속 20km를 초과할 경우 보행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조작을 비롯한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81%를 차지했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가림, 길 가장자리 통행 방해 등도 보행사고의 55.5%에서 지적됐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폭이 12m 이상 넓은 도로는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고, 필요하면 선진국들처럼 '포켓형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주차난과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량 속도를 줄이는 고원식 횡단보도와 교차로 같은 이른바 '교통 정온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한속도를 노면에 표시하는 것도 보행사고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조준한 책임연구원은 "주거와 상업지역 내 보도가 없는 골목길은 독일이나 영국처럼 폭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10∼20㎞로 낮추고,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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