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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왜 '성인지 감수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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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70 : 왜 '성인지 감수성'인가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는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처음 내세웠습니다.

모 대학교수 해임 소송 사건을 다루면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엔 친구 아내를 성폭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되돌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인지 감수성'이란 개념은 최근 법조계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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