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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라 생각 못 했는데…" 아이돌보미, 보름간 34번 학대

<앵커>

14개월 된 아기의 뺨을 때리고 학대한 아이 돌보미 여성이 오늘(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대책 논의과정에서는 가정용 CCTV를 지원하자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이 돌보미' 김 모 씨는 경찰에 출석해 본인의 행동이 학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본 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아이를 때리셨나요?) ……. (교육 차원에서 아이 때렸다고 하시던데 맞나요?) …….]

경찰 수사 결과 문제의 CCTV에는 부모가 공개한 것 외에도 34건의 학대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 사실상 CCTV가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이어서 부모들은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 부모 :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CCTV 설치는 정부에서 저는 무조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부는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 전수조사뿐 아니라 아이 돌보미 교육과 채용 절차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나이의 영유아 가정의 경우 CCTV를 지원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선미/여성가족부 장관 : 지금 CCTV 관련해서도 지금 오늘도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시범사업이든 뭐든 다 총동원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동 폭행 등을 한 문제의 아이 돌보미 퇴출 방안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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