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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앵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만 65세부터 평생 매달 120만 원씩의 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연금과는 다르게 한 푼도 내지 않고 연금을 받기만 하는 거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지요, 결국 등 떠밀리듯 2013년에 연금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최근 슬그머니 더 많은 의원들에게 연금 주려 한 게 확인됐습니다.

깊이 있게 본다, 이슈 취재팀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연로 회원 지원금, 통칭 의원연금은 의원들의 폐지 약속에도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2013년 헌정회 육성법을 고쳐 연금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재직 시로 제한하고 19대 국회부터 입성한 의원들을 제외하는 등 대상을 한정한 겁니다.

재산이 기준액보다 많아도 연금을 못 받게 했는데 기준액은 전직 의원들 단체인 헌정회의 정관에 맡겼습니다.

헌정회가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정관 변경안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과 부동산 재산을 합친 기준액, 즉 연금을 탈 수 있는 상한액을 18억 5천만 원으로 정했었는데 여기에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한다는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9% 올랐으니까 상한액을 20억 1천65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공시지가가 시세의 65% 정도라면 30억 원 안팎의 부동산이 있어도 연금을 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공시지가 반영률로 연동하자고 말하면 기준금액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올릴 수 있다, 그런 꼼수를 둔 걸로 보입니다.]

헌정회 측이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져 보입니다.

'잘못된 법령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회원들의 불이익을 바로 잡겠다'고 썼습니다.

헌정회는 또 정관에 회원 복지사업으로 장례를 끼워 넣었습니다.

전직 의원들 묘지를 포함한 추모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헌정회 직원 : 연천에 백만 평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활용도라든지 그런 걸 푸는 방법이 없겠나.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국회에서 보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바뀐 헌정회 정관은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으면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영상취재 : 제 일·김태훈,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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