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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급책' 확실한데도 무혐의…'황하나 논란' 내사

<앵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와 관련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거 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마약을 건넨 사람이 황하나 씨라는 게 법원 판결문으로 남아있는데 그때 황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당시 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11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설명하면서 A 씨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필로폰을 건네받았고 황 씨가 지정해준 계좌로 30만 원을 보냈다고 적시했습니다.

마약 공급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였던 황 씨는 지난 2017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투약 혐의보다 공급책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겁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소환 조사 한번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황 씨는 지난 2009년 차량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마약 관련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재벌 일가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황 씨를 포함해 공급책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성과가 없어 검찰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도 경찰의 공급책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넘어온 게 없어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거론될 만큼 확실한 공급책을 잡고도 검찰에 넘기지 않은 경찰이나 이런 경찰 수사 허점이 뻔히 보이는데도 아무런 수사 지휘도 않은 검찰 모두 석연치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황 씨가 자신의 부친이 경찰청장과 친분이 있다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은 증폭됐습니다.

해당 전직 경찰청장은 황 씨는 물론 남양유업 누구와도 일면식조차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남양유업 측도 황 씨는 회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당시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며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 기록을 살펴본 뒤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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