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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살해' 베트남 여성, 살인 대신 상해 혐의로…곧 석방

<앵커>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암살사건이 벌어진 게 2년 전입니다. 용의자로 2명의 여성이 붙잡혀 재판받아왔는데 3주 전에 인도네시아 여성이 갑자기 풀려났고 이제 남은 1명 베트남 여성도 곧 석방됩니다.

기존의 살인 혐의 대신 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는데 먼저,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신경작용제를 발랐던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이 환하게 웃으며 법원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도안 티 흐엉/김정남 암살 용의자 : (기분이 어떤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흐엉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김정남 살해 혐의 대신 최고 징역 10년형의 상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형이 대폭 줄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흐엉의 변호인은 그녀가 1달 뒤인 5월 초에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법 당국이 흐엉의 공소장을 갑자기 변경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흐엉은 사건의 희생양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주말레이시아 베트남 대사 :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처럼 도안 티 흐엉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인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는 지난달 유무죄 선고 없이 석방됐습니다.

이로써 김정남 살해 혐의로 말레이시아에서 재판을 받는 용의자는 1명도 남지 않게 됐고 2년여에 걸친 수사와 재판도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 김정남 살해 CCTV는 있지만, 처벌받는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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